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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손해배상( 허위정보, 투자자보호의무,인터넷증권방송,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손해배상변호사-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손해배상( 허위정보, 투자자보호의무,인터넷증권방송,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손실보상사건과 손해배상사건과 법률대응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손실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용어상 엄격하게 구분 없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업무 또는 공권력으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등 공적인 단체가 주체가 되며, '손해배상'은 법률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책임을 해주는 것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으나 공권력(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또는 형사고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념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