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의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도 포함)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본래의 목적인 주택 건설보다도 부동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구단위계획,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하여 조합원을 모집함 -부동산 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조합장 및 임원들 선정에 깊게 관여하여 실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장악하고, 일반 조합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함 -부동산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장악하여 일반 조합원들의 감시와 견제...
원문 링크 : 손실보상 손해배상 변호사-지역주택조합취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탈퇴2 조합원분담금반환청구(조합가입계약무효, 안심보장약정,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납부금반환,전액반환,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