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도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는 본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분쟁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고, 임대차계약취소, #공제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취소, 소유권반환청구,(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형사사건 등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기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