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사건과 성공사례 그리고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토지보상법)」은 환매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취득 후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거나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환매권자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자'는 토지의 소유자(원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 목적물은 토지에 한정됩니다.
환매권 관련 분쟁사건에서 환매권의 발생시점 및 행사기간과 통지의무위반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통지.환매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 #환매통지의무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통지의무위반 관련 주요내용 및 손해배상청구 CASE를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