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부동산사건 법률대응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매매금지). 하지만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이유는 청약통장 명의인의 명의로 분양받은 후 명의자로부터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함이 목적인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상의 처벌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을 판매하는 약정은 무효(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이므로 청약통장을 판매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판매한 후 변심이 생겨 이를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