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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변호사의 환매권 승소 CASE] 환매권통지의무위반 손해배상(지가상승률,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액, 지연손해)

 [김도영변호사의 환매권 승소 CASE] 환매권통지의무위반 손해배상(지가상승률,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액, 지연손해)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관련 사건에 관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되고,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환매권통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피해자(원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환매권통지의무의반 손해배상사건의 다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