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부동산 법률자문 및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팅으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관련 소송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닌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중개행위 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원문 링크 : 부동산변호사-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률상담4 :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직접/다른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