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취득 후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거나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환매권자(또는 원소유자)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사법상 매매를 성립시키고 행정청의 공용수용해제처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환매권 자체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불이행은 원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