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중개'는 본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화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①토지, ②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입목에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및 물건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보수 및 관련 주요 판례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민·형사사건에 대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 #부동산중개료청구, #약정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