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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법률상담 안내 및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소개(서울 중구 서소문동143)

 지역주택조합사업 법률상담 안내 및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소개(서울 중구 서소문동143)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많이 알려진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사업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의 요구와 분쟁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과 관련 사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본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피해와 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탈퇴(조합원가입계약취소)의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방만한운영 및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