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횡령사건을 보면 임직원등의 사문서 위조를 통한 횡령이 대부분인것으로 보인다. 이경우는 회계감사로도 한계가 있는데 이유는 회계감사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수사와 달리 강제적인 권한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자료가 진실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의구심(제반사항을 고려한 결과 위조가 명백한경우)을 통해 위조가 명백한것을 알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적발 하기가 어렵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7160900004?input=1195m '94억 횡령' KB저축은행 직원 구속…문서 위조 혐의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6년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www.yna.co.kr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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