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검사 주기 K-IFRS K-GAAP 손상징후 검토 주기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징후에 상관없이)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매년(연중 아무때나)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매년 3.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매년 지분상품 손상적용 여부 적용 X 매도가능증권은 손상적용 O K-IFRS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출처: 기업회계기준비교_회계기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