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위험평가를 통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38.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absolute assurance)이 아닌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 모든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에 대한 통제활동을 파악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의한 계정과목과 주석정보(이하 “유의한 계정과목 등”이라 함)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가 개별적 또는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다면(reasonable possibility), 이를 유의한 계정과목 등이라 한다.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39.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함에 있어 특정 계정과목 혹은 사업단위가 양적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