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혜택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제도취지 -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 부여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2.
신고주체 및 기업조건 - 영리목적의 법인, 개인사업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등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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