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K-문화, K-콘텐츠, K-뷰티 등 한국문화가 날이갈수록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어감에 따라 예술분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외국 모델, 미성년 연습생, 작곡가, 사진작가 등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C4(단기취업)와 E6(예술흥행)비자의 발급요건과 제출서류 그리고 외국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초청인이 갖춰어야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4, E6비자란?
① C4비자란? 90일 이하의 단기간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단기취업비자입니다.
흔히 연예인 비자인 E6비자와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C-4-5비자로써 활동범위 및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흥행 활동, 광고·패션활동(모델, 작곡가,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의 스탭, 오케스트라 지휘자,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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