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이미란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및 혜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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