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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전문건설업 등록증 요건, 등록증 발급 이후 교육 및 변경신고

 [완료]전문건설업 등록증 요건, 등록증 발급 이후 교육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증 요건과 등록증 발급이후의 교육 및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지며, 전문건설업은 14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2.

면허요건 010-9240-8937 / [email protected] ① 자본금(1억 5천이상) 법인 또는 개인은 자본금이 1억 5천이상(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개인은 3억원 이상)있어야 하며, 같은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에는 자본금이 면재되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이 50%경감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