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2024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재지정 4분기 신청기간(~10/10)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공익법인 기간이 만료되시는 대표님들은 서둘러서 재지정을 받아야지만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각종 세제혜택도 공백기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란 행정사(010-9240-8937/[email protected]) 1.
공익법인 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입니다) 1) 「민법」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2.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좋은점이 무엇이길래, 공익법인지정을 받으라고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