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마포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요즘은 뷰맛집이라는 말이 있죠. 커피숍을 차리실 때 커피맛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뷰맛집 영업을 위해 필요한 옥외영업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옥외영업장이란?
옥외영업장이란 대상업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기는 노천 음식점과 루프탑 카페, 테라스 등을 말합니다.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위·아래 층으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옥외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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