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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구성원으로는 꼭 자연인(사람)일 필요는 없고 단체(법인) 자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제출서류 사단법인설립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설립발기인 관련 서류 6️ 임원관련 서류 7️ 창립총회회의록 8️ 사무실 서류 9️ 기타서류 등 위의 모든 서류는 상담을 통해 이미란 행정사가 작성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