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포워딩 창업)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운송은 보세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시청 등에,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2.
등록요건 ① 자본금 국제물류와 화물운송주선업자 모두 자본금 3억이상이 기준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본금을 다 써버렸다고 하시는데, 자본금은 맞춰오셔야 합니다.
(법인) 3억 이상의 자본금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 ② 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국제물류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 면제사유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