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면허등록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란?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2년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대업종화되면서 하나의 면허로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이미란 행정사)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 자본금 1.5억 기술인력 사무실 22년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자본금과 기술인력도 완화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특례가 적용되어 대업종화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같은 업종을 주력분야로 2개 이상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은 1.5억,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이 이미 갖춰진것으로 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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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