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최근 경영상황 악화로 부실채권(NPL)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 관리에 힘써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NPL 법인의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것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같이 하실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사진클릭시 전화로 연결됩니다. 2.
신규등록요건 - 자본금 : 5억원 이상 - 임원 등의 자격, 법인 - 사무실 (1) 자본금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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