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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지부설치)

 [진행중]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지부설치)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지부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부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야지 정관변경없이 지부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의뢰인은 서울에 본점이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지부설치에 관한 문구가 없어,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정관변경 절차 정관을 변경하시고 싶으시다면 총회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 등기가 필요하실 경우 공증 및 등기 등의 사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 총회(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은 총회진행도 도와드립니다. 3. 필요서류 1) 변경신청서 1) 정관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 3) 신구조문대비표 4) 총회 또는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