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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산정방법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2019년 최저임금 산정방법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노사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오늘 포스팅은 순수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1. 2019년 최저임금 결정 2018.7.14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8,530원/시간'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으며, 당해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 대비 약 10.9%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주 5일 근무(1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의 경우 1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1달 기본급은 최소 1,745,150원(주휴수당 포함)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9년부터는 바뀐 기본급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괄 조건을 변경하여 전체 임금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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