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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산재기간, 출산전후휴가, 예비군, 선거일 등)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산재기간, 출산전후휴가, 예비군, 선거일 등)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트에 이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중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1) - 소정근로일수 산정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 바로가기] 1.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의 의미 이전에 살펴 본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면,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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