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트에 이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중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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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의 의미 이전에 살펴 본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면,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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