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입사시 근로자가 제출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생년월일이 변경된 근로자의 정년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생년월일 변경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쟁 생년월일의 변경은 통상 본인이 실제 태어난 날을 새로운 생년월일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법원에 일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후 생년월일 변경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년월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년월일에 기반이 되는 모든 국가의 관리체계 및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됩니다. 다만, 현재의 근로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노동관계까지 변경된 생년월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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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과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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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생년월일을 변경하면 정년도 변경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