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무사, 서산시 노무사, 당진시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모 외식업체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여 언론 등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부 진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임금체불이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금, 법정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상기 임금 또는 수당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
급여진정
#
임금체불진정
#
임금체불
#
임금미지급
#
미지급임금
#
못받은임금
#
노동지청방문
#
노동지청
#
노동부진정
#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