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누구나 전화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로 전화 또는 메신저로만 상담하는 상담원들은 말과 목소리, 대화를 통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최근 감정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언이나 욕설, 그리고 성희롱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대응을 해야하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고, 심할 경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져 자살까지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를 폭언,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감정노동자의 근로문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고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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