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노무사, 진천 노무사, 홍성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있어 근로조건 결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상위규범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규범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법률의 적용순서와 관련된 규정으로, 실무상 동일 또는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이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노동관계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중 상위에 존재하는 규범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만약 상위규범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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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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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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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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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규범우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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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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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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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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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