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휴일, 휴업기간, 육아휴직 등)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휴일, 휴업기간, 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즉 출근율의 산정은 근로자의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인 근로과정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전후휴가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만 살피신다면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과 관련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그 기준에 따른 법령 또는 약정휴일의 소정근로산정 방법,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

# 산전후휴가연차휴가 # 휴업기간연차휴가 # 출근율산정방법 # 출근율 # 육아휴직연차휴가 # 연차휴가출근율산정 # 연차휴가출근율 # 연차휴가부여방법 # 연차휴가 # 휴일과출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