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즉 출근율의 산정은 근로자의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인 근로과정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전후휴가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만 살피신다면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과 관련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그 기준에 따른 법령 또는 약정휴일의 소정근로산정 방법,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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