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두고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과 경제계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고용감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논쟁은 잠시 뒤로하고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 개정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 산정방법" 바로가기]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국민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근거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198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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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