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특별히 법으로 정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 원칙인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지급의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
#
급여지급방법
#
임금지급
#
임금지급방법
#
임금지급의대원칙
#
임금체불
#
전액지급
#
정기지급
#
직접지급
#
통화지급
원문 링크 : 임금지급 방법(임금지급의 4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