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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구분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취업규칙의 구분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취업규칙의 정의는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사회규범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6다83246, 근로기준과-1118) 그러나, 취업규칙은 기업 내에서 사규, 규정, 내규, 지침, 규칙, 매뉴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1. 취업규칙 구분의 중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외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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