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직장 내 근로자 간 사회관계 문제 또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 간호사 태움문화 등이 이슈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2018년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용자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 및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3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최초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 법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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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