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는 입사일이 전부 다를 뿐만 아니라, 퇴직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회계연도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다면 유효하다 전제하면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유효성의 요건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

# 1년미만근로자연차휴가산정방법 # 회계연도연차휴가 # 회계연도를기준으로한연차휴가 # 연차휴가산정방법 # 연차휴가부여방법 # 연차휴가계산 # 연차휴가 # 연차부여기준 # 연차부여 # 회계연도연차휴가부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