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노무사, 당진노무사, 서산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제도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에 대한 구제, 노조법에 근거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쟁의 조정·중재,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근거한 차별시정에 대한 사건을 판정하는 기관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응하고, 노동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과 동시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적인 판단을 하는 공익위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사무를 보는 행정공무원(조사관 등)이 있습니다. 상기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사건을 판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익위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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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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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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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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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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