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약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체결과 준수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는 사례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불리한 조건의 유효성을 사례를 통해 어떤 근로계약서가 불리한 근로계약을 담은 것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리한 근로계약도 유효할까?
오늘 첫 출근한 김라마씨... 편의점 사장님은 "지각하면 벌금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무조건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그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딱 봐도 김라마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같은데요, 과연 편의점 사장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할까요? 근로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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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사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