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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위장도급 판단기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독자성 관련)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위장도급 판단기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독자성 관련)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위장도급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독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장도급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통상 도급인에 대한 지칭은 "원청(업체)", "원도급업자", "발주업체" 등으로 불리며, 수급인은 "하청(업체)", "하도급업자", "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을 주는 자를 "도급인" 그리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수급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위장도급 판단기준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과거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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