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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이전 편에서 살펴 본 '기간을 나눈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 '기간을 나눈 기간제 근로계약'을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나눈 근로계약) 비교적 최근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 blog.naver.com 2년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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