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무사, 세종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내용 근로기준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그 적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한계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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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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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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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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