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무사, 보령시 노무사, 진천시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일부 특수한 직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125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勞務)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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