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노무사, 진천노무사, 홍성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령에서 "서면"에 전자메일 즉, 이메일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오늘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있어 "서면"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의 통지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메일"을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기업 내 전산화 등에 따라 문서의 교환의 대부분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이로 된 문서의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내 근로자에게 특정 사실을 공지하거나 알리는 수단으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메일"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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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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