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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주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장려금제도에는 인건비 지원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비와 사회적 약자(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과 융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잘 알아 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기존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에게 새로 채용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 보전비용,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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