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사무실 등을 임대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계약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간에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예외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일정한 기대권이 존재할 경우 이를 법률상 기대권의 일종인 '갱신기대권'으로 인정하여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인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갱신기대권은 무엇일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형성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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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갱신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