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의 믿음직한 행정법률 전문가 국가공인행정사 장부용입니다. 오늘은 대안학교의 정관(회칙)을 작성해 드린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할까 합니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교육기관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커리큘럼 운영과, 소규모 학습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의 학부모회 대표님께서 학부모회의 종전의 운영규칙에, 회원분들의 질의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리한 정관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학부모회는 주로 회칙, 운영규정 등으로 운영되는데, 회원 학부모님들의 회비운영과 통장 개설을 위해 임의단체 설립을 염두해 두고 계셨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관련-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대해 제가 일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링크해둡니다. :) ) https://blog.naver.com/aa_1345/223402299439 [수행사례]친목회, 동호회,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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