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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편 4]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이 가능한가요?

 [피청구인 편 4]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도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줄 수 있었겠어요.' 과거 양육비 소송에서 피청구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인데요.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이 양육비 미지급의 이유였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의 경제적 사정, 법원에서 고려되나요?

과거 양육비 산정 시 법원은 청구 기간 동안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데요. 피청구인이 특정 기간동안 실직 상태였거나, 사업 실패로 인해 소득이 거의 없었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분담비율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이것은 청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않지만, 인용 금액을 현저히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나요?

당시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