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가계약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구두로 계약하거나, 가계약의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계약의 경우 급하게 결정한 사안인 만큼 그와 관려된 법적 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계약의 해지할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계약에 대해서 법적 효력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효력 계약금의 일정 부분만 송금한 가계약...
이처럼 가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까요? 계약의 성립 유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쌍방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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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계약의 법적 효력 및 해지시 법적문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