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이제 쇠고랑 찬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봄철 알레르기 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맞아?"
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이 딱 봄 환절기와 맞물리다 보니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 중 무엇이 진짜 달라지는 것인지,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를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이번 개정, 핵심은 '처벌 수위의 상향'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이 새롭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이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