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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사연이 존재하는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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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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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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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문 링크 :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